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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균등분 주민세 48억9천만원 부과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8-08-21 11: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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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균등분 주민세 납부 이미지. (안양시)
균등분 주민세 납부 이미지. (안양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2018년 균등분 주민세를 지난해보다 2900만원(0.6%) 증가한 4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무자는 8월 1일을 기준으로 안양시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2500원이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인사업분 주민세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6만2500원이며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으로 차등 적용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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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로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고 ARS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세는 안양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이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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