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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2018년 균등분 주민세를 지난해보다 2900만원(0.6%) 증가한 4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무자는 8월 1일을 기준으로 안양시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2500원이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인사업분 주민세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6만2500원이며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으로 차등 적용해 부과된다.
주민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로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고 ARS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세는 안양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이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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