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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게임 영상물도 보호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8-08-21 09:29 KRD7 R0
#김해영 #저작권법개정안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 프로그램의 영상물도 포함…중소업체 저작권 보호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8월 21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시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영상물도 저작권의 대상으로 등록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의 경우 프로그램 저작물과 영상 저작물을 각각 별도의 저작권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소 개발사의 경우 비용문제로 인해 상표권과 프로그램저작권은 등록하더라도 그래픽, 음향 등의 영상저작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록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시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영상물도 저작권에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해 개발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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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은 “게임업계는 다양한 청년들이 벤처를 통해 뛰어들며 4차산업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와 컨텐츠의 재활용 기반 마련을 통해 중소게임개발사들의 권익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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