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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즉시연금 논란 심화 · 법원 판결 따라 방향성 가시화 전망

NSP통신, 김희진 기자, 2018-08-21 07: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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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과소지급 논란 관련 즉시연금 계약의 소멸시효 중단과 가입자의 분쟁조정 신청 독려 등을 위해 추가지급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신청・처리하는 시스템을 다음 달 1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는대로 생명보험사에 통보할 예정이며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생명보험사는 20일 안에 수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

이에 앞서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즉시연금 일괄구제 권고안을 거부했으며 금융감독원은 해당 즉시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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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 달부터 보험사의 운용수익으로 발생하는 이자만으로 매월 연금을 수령하다가 만기 시 납입보험료의 총액에 상응하는 만기보험금을 환급받게되는 형식의 상품이다.

'연금계약의 적립액 기준'에 대한 이해도 차이에서 비롯된 연금월액의 과소지급 가능성이 논란의 시작이 됐고 쟁점은 연금월액 산출방식의 근거이다.

보험금지급 산출방법서에 근거하여 보험사가 지급한 연금월액에는 만기보험금의 지급재원 (사업비와 위험보험료)이 공제되어 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산출방법서에 위임한 사항을 약관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공제된 금액에 대해 보험사로 하여금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지급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실을 명시하고 설명하지 않은 '약관상 문제'로부터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 비롯됐기 때문에 약관 작성자인 보험사가 책임을 지고 해당 계약에 대해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괄구제 방침 대상 계약건수는 국내 생명보험업계 기준 총 16만건, 총 지급규모는 8000억원 수준이다.

삼성생명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즉시연금 관련하여 보험사에 대한 제재 등은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본질은 약관의 해석, 추가 지급의무 확정 여부에 따라 생명보험사의 실적 전망치 조정 계획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민원인을 상대로 권리・의무 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이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고 확정이 되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전액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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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희진 기자, ang0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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