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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네이버 구글 불공정 행위 공정위 신고…물증도 확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04-15 11:19 KRD2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다음 #네이버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다음커뮤니케이션과 NHN이 구글을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NHN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1개 이동통신사와 요금합산 청구 계약(Carrier Billing)을 체결하고, 타 이통사와도 해당 계약을 추진하면서 경쟁 서비스의 선탑재를 배제할 것을 계약 조건에 뒀다.

또,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통해 구글 외 다른 사업자들의 검색창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선탑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조사들이 구글 애플리케이션의 탑재와 사용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호환성 검증 과정(CTS : Compatibility Test Suite)을 지연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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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경우 구글 검색이 기본 검색창으로 제공되며 핫키에 연결된 검색서비스는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용자가 많이 쓰는 검색창 위젯의 경우에도 다른 검색창으로 바꾸려면 7~8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NHN 관계자는 “구글의 행위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가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면서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의 서비스 차별화 시도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모바일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이용자들의 선택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라는 모바일 운영체제(OS)를 만들어 무료 배포해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OS를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선 다음 기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다음 검색 선탑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강제 때문에 다음 검색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최근 이를 뒷받침할 몇 가지 물증이 확보돼 공정위 신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본부장은 “국내 유선시장 검색점유율이 1~2%대인 구글만을 선탑재한 것이 이통사-제조사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구글의 주장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면서 “공정위 조사를 통해 경쟁사 부당배제 행위의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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