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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 지원 회의 개최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8-16 12: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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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규제특례 부여·금융혁신기획단 플랫폼 활용…핀테크산업 도약 기회 마련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의 주재 하에 핀테크 업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핀테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입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이 높은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시장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한 후 필요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나 입법권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자 책임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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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 제정 및 시행 전까지는 현행법에서 운영 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설된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고 열린 자세로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충실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에 핀테크업계 참석자 등은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 등을 계기로 금융혁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에서 가능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핀테크 산업이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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