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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예산 심의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8-14 15: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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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민간전문가가 분담금 부과대상 및 요율· 부과수준 및 징수계획· 다음 연도 예산안 등 심의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는 2019년부터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같은 법률 위임 사항을 반영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을 알렸다.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금감원 예산재원인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분담금 부담기관인 금융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및 유관기관(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인을 포함한 총 7인으로 구성된 운영 기구로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등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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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그동안 금감원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으로 지난 2009년 2568억원 수준에 머물던 분담금 규모가 2018년 3625억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담도 커져가는 실정이었다.

이에 당국은 지난 2월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금융위설치법’을 개정한 것이다.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의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금감원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지침 등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체계적인 금융기관의 분담금 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분담금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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