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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공사, 공공기관 갑질 피해신고 센터 운영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8-08-09 13: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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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도시공사 전경. (NSP통신 DB)
수원도시공사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 수원도시공사(사장 이부영)는 공공기관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9일 공사에 따르면 감사팀장을 갑질 피해신고 지원 센터장으로 임명했으며 감찰조사반, 업무지원반 총 2개 반으로 조직을 구성해 갑질 신고부터 적발, 처벌,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총괄한다.

센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업무처리시 위법·부당한 요구 ▲금품 향응 요구 및 수수행위 ▲특혜요구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의 갑질 사례와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폭언과 인격모독 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갑질사례를 접수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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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를 본 시민이나 부당한 처우등을 받은 공사 직원은 누구나 익명으로 수원도시공사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사는 센터에 접수한 신고사항은 갑질 행위로 판명 날 경우 당사자를 엄벌 조치해 철저한 갑질 예방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이부영 사장은 “갑질 직원 적발 시, 진상조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의 징계 등 엄중한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이다”며 “갑질 없고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문화 구성으로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발돋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 운영은 물론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사전예방에서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6개 분야 27개 과제를 추진해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과 함께 민간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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