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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8-08-08 18:14 KRD7
#대구 남구청 #대구 남구

총 7만1295건, 12억4100만원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에서는 8월 정기분주민세(균등분) 7만1295건, 12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균등분)는 개인 또는 법인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하여 개인 세대주는 1만2500원, 개인 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6만2500원부터 62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개인 세대주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두 건 모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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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는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고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균등분 주민세는 주민 대부분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이번 달 31일까지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 세무조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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