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포항시 남구청, 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18-08-06 15:36 KRD7
#포항시 남구청 #재난배상책임보험 #포항시

의무 가입대상... 100㎡ 이상 일반·휴게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시설 1층

NSP통신-포항시 남구청은 관내 위생업소 중 재난 취약시설을 방문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포항시 남구청)
포항시 남구청은 관내 위생업소 중 재난 취약시설을 방문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포항시 남구청)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포항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등 위생업소 중 재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며, 화재ㆍ폭발ㆍ붕괴 등 재난발생 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1층에 위치하고,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소 등의 시설이 해당된다.

보험 가입 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신체피해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G03-9894841702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0㎡ 기준 년1회로 2만원 수준이며, 이번 달(8월)까지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9월부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시는 아직 가입하지 못한 업소에 대해 현장방문 및 안내문 발송, 전화 통화 등을 통한 독려로 유예기간이 완료되는 8월말까지 가입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언정 복지환경위생과장은 “보험 가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등 사고가 발생에 따른 보상대책이므로 근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통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 ”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