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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병관 기자 = 성추행과 갑질로 물의를 빚었던 경기 평택 복지재단 산하 팽성 노인복지관 A 관장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6일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 10명이 시청 브리핑실에서 “복지관 A 관장의 그동안의 성희롱․성추행 및 갑질 행태 등에 대해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로 시민 들게 송구할 따름이며 감독기관인 시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편 A 관장은 지난 4월 4일 자로 직위 해제된 상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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