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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선관위. 금전받은 11명에 3300만원 과태료 폭탄투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8-01 17: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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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지방선거 기부행위 과태료 3300만원 부과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A씨의 동생인 B씨 등으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1명에게 3300만원(1인당 3백만원)의 과태료를 지난 7월 31일 부과했다.

B씨외 2명은 지난해 10월경 입후보예정자 A의 선거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영천지역 선거구민 13명에게 260만원(1인당 20만원)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이에 영천시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전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1명에게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따라 수령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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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은 실제 금전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선관위 관계자는"기부행위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상한액 3천만원)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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