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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부 공무원, 요진 기부채납 회수에 부당행정 행위로 제동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7-31 17:05 KRD2
#고양시 #공무원 #요진 #기부채납 #고철용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반드시 법의 심판 받게 해야 한다”

NSP통신-고양시가 현재까지도 고양시 재산으로 입고잡지 못한 고양시 백석동 업무용지 6455.5㎡의 전경 (강은태 기자)
고양시가 현재까지도 고양시 재산으로 입고잡지 못한 고양시 백석동 업무용지 6455.5㎡의 전경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 할 재산을 그동안 고양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부당행정 행위를 통해 조직적으로 고양시 재산을 찾아올 수 없도록 제동을 걸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최근 고양시 감사실(감사담당관)에 그 동안 부당행정 행위를 통해 조직적으로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 채납해야 할 고양시 재산을 찾아올 수 없도록 방해한 고양시 간부 공무원 2명을 처벌해 달라는 감사 청구 했으나 고양시 감사실은 이를 졸속 조사한 후 덮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아마도 이들은 최성 전 고양시장 당시 잘못된 부당 행정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감추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요진 문제는 이미 6000페이지에 이르는 조사보고서가 있어 이들의 부당행정 행위를 감출 수는 없을 것이다”며 “반드시 부당행정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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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 본부장의 지적에 대해 고양시 감사실의 담당 조사관 A는 “그걸 졸속이라고 판단한다면 저희가 할 말은 없으나 민원이 들어오고 2주 동안 조사할 상황에 대해 층분히 조사했고 이 건과 관련해 증인들에 대한 조사는 필요 없다고 판단해 조사하지 않았다”며 “판단은 저희가 했다”고 해명했다.

◆고양시 감사담당관의 요진 기부채납 관련 민원 졸속처리 증거는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의 감사청구에 고양시 감사담당관의 회신 내용(매우 이례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서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던 상황 이었다는 설명이 적시돼 있다)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의 감사청구에 고양시 감사담당관의 회신 내용(매우 이례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서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던 상황 이었다는 설명이 적시돼 있다)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지난 7월 18일 고양시 고위 공무원 2명을 요진과 관련된 부당행정 행위자로 고양시 감사실(감사담당관)에 고양시 간부 공무원 6명을 부당행정 행위를 확인을 해줄 증인으로 적지해 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고양시 감사실은 감사청구에 고양시민 200명의 연서명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감사청구를 민원으로 전환하고 ▲고 본부장이 적시한 증인 공무원들에 대한 진술 청취 없이 ▲7월 30일 해당 사안은 고양시와 소송 중인 사안으로 감사청구나 민원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했다.

특히 고양시 감사실은 매우 이례적으로 “민원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2014년 당시 협약에 따라 요진개발에서 업무용지와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해야 할 시기는 복합용지의 사용승인 예정일인 2016년 6월 30일 이었고 업무빌딩 건축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서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던 상황 이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감사실의 부연 설명에 대해 요진의 기부채납 재산의 재산담당관인 고양시 도시정책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황주연 단장은 “요진의 기부채납 재산은 고양시가 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2010년 2월 2일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했어야 했고 이를 고양시가 놓쳤다”고 지적해 향후 파란을 예고했다.

◆고양시 감사담당관, 자치 행정실 회계과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내용 잘 알아

NSP통신-고양시 자치행정실 회계과가 올해 2월 수립해 제1부시장 주재하의 심의회의를 통과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문 내용 (강은태 기자)
고양시 자치행정실 회계과가 올해 2월 수립해 제1부시장 주재하의 심의회의를 통과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문 내용 (강은태 기자)

고양시 자치행정실 회계과는 올해 2월 당초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 할 고양시 백석동 업무용지 6455.5㎡와 업무용빌딩 건축비 1232억 1597만원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1부시장 주재 하에 심의 회의를 통과시킨 후 고양시의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한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해당 기부채납 재산은 2010년 2월 2일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 돼 고양시의 재산으로 입고됐어야 하나 이를 잘 알고도 고양시 재산으로 입고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들의 잘못이 누락된 채 고양시 자치행정실 회계과로 넘어와 회계가가 이를 바로 잡았어야 하나 바로잡지 않은 상태로 심의회의를 통과시켜 고양시의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된바 있다.

그러나 고양시 감사실은 이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민원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업무빌딩 건축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서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던 상황 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양시 감사실 A조사관도 “2014년 당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서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던 상황 이었다”며 고양시 재산 담당관인 고양시 도시정책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황주연 단장의 지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대 주장을 전개했다.

하지만 고 본부장은 “고양시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양시의 재산으로 입고 절차를 밝는 것과 실제 고양시의 재산으로 입고를 잡는 시기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 동안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고양시 공무원들은 마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고양시의 재산으로 입고를 잡는 시기가 하나인 것처럼 호도하며 거짓 변명들을 해왔다”고 지적하며 “도둑보다 더 나쁜 것은 도둑을 알고도 잡지 않은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동안 부당 행정 행위로 고양시의 요진 기부채납 재산 회수를 방해한 공무원들은 이제 그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즉시 반성문과 함께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사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며 “만약 이 같은 최 후 통첩을 무시하고 또 다시 부당행정을 일삼으며 고양시에 적폐를 쌓아간다면 그 끝은 고양시민들이 주는 철퇴가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요진의 기부채납 재산을 찾아오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고양시 도시정책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현재 전임자들의 부당행정 행위로 아직까지 고양시에 입고되지 못한 요진의 고양시 재산 약 6200억 원을 되 찾아오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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