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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카드 가맹점 97.7%가 보안성이 강화된 꽂는 방식의 IC단말기를 사용 중인 것으로 금융위원회 조사결과 집계됐다. 교체 신청자까지 포함하면 98.5% 수준이다.
정부는 그동안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후 지난 2015년 7월 21일부터 등록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이미 기존 미등록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의 경우 카드거래가 예고한대로 차단됐다. 해당 가맹점의 대부분은 그러나 카드 거래 실적이 일평균 1건 내외, 약 30%수준에 불과해 소비자의 결제 불편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는 단말기교체를 거부 또는 허위 신청할 경우 카드거래가 즉시 차단됨을 설명하고, 가맹 갱신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교체 신청한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는 운영체제와 보안패치를 최신형으로 변경·업데이트하도록 지도하는 등 추가 보안조치를 통해 보안 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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