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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MC몽, 檢 징역 2년 구형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1-03-28 20:38 KRD2
#MC몽

[서울=DIP통신] 류수운 기자 = 고의 발치로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2, 본명 신동현)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MC몽)가 몇 년동안 여러번 군 입대를 연기하고, 이와 연관된 사람의 통장으로 큰 돈이 입금됐다”며 “피고가 한번도 어떻게 연기가 될 수 있는지, 언제 입대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를 쉬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고의 발치로 보는 견해는 학회 사실조회 결과 대부분 답변 내용이 추상적인데다 MC몽의 46, 47번 치아에 대해서는 발거가 불필요했음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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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5번 치아 파절도 공연 중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납득이 어려운데다 파절 후 치료를 받지않고 방치한 것은 병역 면제를 위한 고의적 신체손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그동안 법정에서 증인들이 경찰조서 내용을 번복했으나, 이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MC몽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장에 반박해 MC몽의 무죄와 억울함을 토로하며, 변론에 나섰지만 검찰은 군 면제를 위한 발치 문의를 포털 사이트를 통해 직접 문의한 것 등 여러 증거들을 제시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MC몽은 최후 변론에서 “입영 연기가 불법인 줄 몰랐다. 변명하진 않겠다. 다만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이라 말할 수가 없다”며 “다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 말할 수 없었다. 돈, 명예, 인기를 되찾고 싶어 이렇게 싸우는 것은 아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거다. 긴 재판을 받다보니 이젠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난 나약한 거짓말은 해도 비겁한 거짓말쟁이는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MC 몽은 최후 변론을 하는 동안 감정이 격해졌는지 중간중간 울먹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함께 연루된 MC몽의 전 소속사 대표 이 모씨와 병역브로커 고 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6월을 구형했다. MC몽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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