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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은행장 등 6명 검거…부당대출 등 비리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03-25 17:12 KRD2
#부산저축은행 #부당대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부산저축은행 대출리비 혐의로 은행장 등 피의자 6명을 검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직계 존손·비속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등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2008년 2월 13일 강남구 논현동 소재 W갤러리 실제 운영자인 대주주 피의자 아들 등에게 갤러리 개관식을 위한 전시 ‘그림 구입비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홍보실장 명의로 W갤러리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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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은행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평가보고서 등 작품에 대한 감정평가, 대출금 상환 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여신심사도 없이 그림 이미지와 작가의 이력만으로 서울 강남 소재 중앙부산저축은행에서 미술품투자 관련 PF대출금 면목으로 35억원을 대출명의자 P모씨에게 대출해 주는 것처럼 가장했다.

실질적으로는 운영자인 아들 K씨 등에게 모두 362억3100만원을 대출해 줬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008년 9월경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주가하락, 금융부문 등에 위기가 확산돼 자산 가치하락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160억7000만원 상당의 회수를 불가능하게 해 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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