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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소방서, 소방차 양보 의무 위반 차량 과태료 100만원 부과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8-07-17 15:34 KRD7
#청도군 #청도소방서 #소방관계법령 개정

양보의무 위반사실 1회 이상 사전고지, 위반행위 지속 시 영상기록매체 등 활용 과태료 부과

NSP통신- (청도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청도소방서(서장 장인기)는 이달부터 출동하는 소방차에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그동안 소방차량 양보의무위반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이 부과됐으나,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방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한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행위는 출동 중인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출동 중인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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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차 양보 의무 위반 차량에겐 마이크, 방송 등을 활용해 양보의무 위반사실을 1회 이상 사전고지하고, 그 후에도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영상기록매체’등을 활용해 위반행위를 확인 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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