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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위한 2차 토론회

NSP통신, 김희진 기자, 2018-07-09 07:53 KRD7
#공정거래법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6일 (금)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한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7가지 과제에 대한 현황, 논의내용 그리고 논의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향후 공정위는 7월 중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하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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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국회 통과시 각 사안별로 그룹사별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지주회사 및 대기업그룹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어 지주업에 대한 투자심리는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주식시장하락과 정부규제에 대한 우려로 지주회사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아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7개 과제에 대해 사안별로 현황을 살펴보고 논의를 거쳐 결론 도출했다.

7개 중점과제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개편 방안, 해외 계열사 공시 강화, 사익편 취규제 적용대상 확대, 순환출자 규제 개편 방안,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 개편,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규제, 지주회사 제도 개편에 관한 내용이다.

이미 여러 차례 공정위에서 지적해왔던 내용이며 20대 국회 들어 개정안 다수가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법안 통과시 영향은 불가피하다.

7개 과제 중 그룹사별로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는 사익편취규 제 적용대상 확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규제(의결권, 세제혜택 등), 지주회사 제도 개편에 관한 것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는 2014년 2월 도입·시행됐으나 규제회피 행위 발생 등 규제의 실효성·정합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추세일 뿐 아니라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규제 대상회사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내부거래가 지속됐다.

양지환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현행 지분율 요건(상장 30%미만, 비상장 20%)을 상장, 비상장 모두 20%로 적용이 예상된다”며 “또한 상장, 비상장회사가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이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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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희진 기자, ang0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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