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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재난안전본부, ‘소방차 통행방해’ 과태료 100만원 부과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8-07-05 15: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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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안내방송 후 위반 행위 계속되면 소방차량서 영상기록 채증

NSP통신-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전경.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전경.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도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차 통행 방해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알렸다.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자동차 8만원, 승용자동차 7만원, 이륜자동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 끼어들기 또는 가로막는 행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차종이나 횟수와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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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 양보 의무와 방해 행위에 대한 안내방송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위반 행위가 채증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생명을 살리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꼭 해야만 하는 의무”라며 “그동안 도민들이 양보 의무에 대한 높은 의식을 보여준 만큼 앞으로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도내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건수는 2017년 10건, 2016년 17건, 2015년 13건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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