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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NSP통신, 김우찬 기자, 2018-06-28 18: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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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우찬 기자 = 김천시는 7월 한달을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김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주민세 재산분 납부대상은 오는 7월 1일 현재 공장, 숙박업소, 병원, 금융기관, 대형음식점, 목욕탕, 일반사업장 등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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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는 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고·납부방식인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7월 말일까지 자진신고 또는 미납시에는 산출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우찬 기자, chan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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