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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갑질 경찰관 주민 피해호소 장기 방치…제식구 감싸기 논란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6-28 16:30 KRD2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 #울릉경찰서 #경찰관 #제식구봐주기

A경위 불법에 피해주민 민원 수차례 제기, 그러나 현재까지 답변 없어…경북경찰청 ‘민원에 답변, A경위 감찰 중’ 해명

NSP통신-피해주민 A씨가 지난 26일 북구 산격동 경북경찰청사 1인 시위를 통해 A경위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덕엽 기자)
피해주민 A씨가 지난 26일 북구 산격동 경북경찰청사 1인 시위를 통해 A경위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덕엽 기자)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0월 30일 제기된 울릉경찰서 소속 A경위의 갑질로 인한 주민의 피해호소를 장기 방치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A경위로부터 피해를 호소한 주민 B씨는 지난 26일 북구 산격동 경북경찰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A경위의 갑질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B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C씨로부터 울릉군 서면 남양리 소재 한 창고건물을 500만원에 인수 후 점포를 운영하는 과정에 하천부지중 일부(약 3평)를 D씨와 관리자에게 부지임대료로 2017년까지 매년 5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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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구두계약이지만 별문제가 없었던 해당 하천부지의 사용문제는 B씨로부터 하천부지 등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D씨의 사위 경찰공무원 A경위가 갑작스럽게 관할관청에 민원과 고발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경위의 불법에 대해 피해주민 B씨는 경북경찰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경찰 측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피드백도 B씨에게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NSP통신에 “제식구 감싸기는 있을 수 없다”면서 “민원인에게 정해진 기간내로 답변을 진행했고, 현재 해당 물의를 빚고 있는 A경위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울릉경찰서 소속 A경위는 피해주민의 B씨의 피해사실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2017년 10월 30일자. “경북경찰청, '울릉군 경찰공무원 갑질' 민원해결 차일피일”)한 본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를 처분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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