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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울릉군 경찰공무원 갑질'민원해결 차일피일

NSP통신, 조성출 기자, 2017-10-30 10:0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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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민 , 하천부지 임대관련 시시비비가려 논란 치유해야

(경북=NSP통신) 조성출 기자 = 최근 논란을 빚은 울릉도 경찰공무원의 갑질이 주민의 피해호소에도 좀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울릉도 주민 A씨는 지난 9월 '지역민을 괴롭히는 민중의 지팡이'란 제목으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북지방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이후 A씨는 경북지방경찰청에 한번 더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고 해결을 요청했지만 경찰 측은 민원이 제기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 또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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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A씨는 지난 2005년 P씨로부터 울릉군 서면 남양리의 창고건물을 500만원에 인수 후 점포를 운영하는 과정에 하천부지중 일부(약 3평)를 B씨와 관리자에게 부지임대료로 2017년까지 매년 5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를 지급했다.

구두계약이지만 별문제가 없었던 이 하천부지의 사용문제는 B씨로부터 하천부지 등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B씨의 사위 경찰공무원 L씨가 갑작스럽게 관할관청에 민원과 고발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L씨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도 없이 군 유지를 사용했으며 폐타이어와 폐콘크리트를 방치했고 상하수도를 불법 사용했다고 본인을 고발해 약 2천만원의 과태료와 벌금을 징수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천부지의 임대료를 받는 L씨의 불법'에 대해 경북지방경찰청에 2번이나 민원을 호소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는 “평소 경찰 L씨와 가깝게 지내왔는데 왜 갑자기 고소고발을 했는지, L씨의 하천부지 임대도 불법인데 경찰서에서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도로했다.

또"L씨가 협박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내용증명 2통을 보낸 것이며 동네어르신들도 화해하라고 하는데도 전혀 듣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울릉도 경찰공무원 L씨는 '자신이 오히려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등 반박하고 있어 양 측의 갈등이 좀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울릉군민 D씨"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경찰이 자기식구 감싸듯 하며 민원에 대한 답변 또는 해결책 제시를 미룬다면 이는 민중 지팡이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고 힐난했다.

이어"경찰이 빠른 조사를 통해 민원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 울릉군민들의 논란을 치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릉경찰서 관계자는"지난달부터 내사를 진행해 왔고 조만간 내사의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이번 민원에 대해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려 군민들의 우려가 없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성출 기자, seochul952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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