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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위에 삼성증권 업무 일부정지 건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6-21 21: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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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삼성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를 건의했다.

금감원은 21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심의한 결과 삼성증권의 업무 일부정지(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또 금감원은 삼성증권 전 대표이사(3명)에 대해서 직무정지∼해임요구를, 현 대표이사에 대해 서는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했고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정직으로 심의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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