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앞으로 해외 원화 결제 차단서비스가 시행돼 해외 카드 이용 소비자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국내 거주자의 해외 카드 이용이 증가하며 소비자가 원치 않는 해외 원화결제(DCC)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해외 카드 결제 관련 수수료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업계와 함께 소비자의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오는 7월 4일부터 해외 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결제를 사전 차단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 해외에서 원화 결제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3%~8%)돼 소비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 휴대폰 알림문자를 통해 ‘해외원화결제’임을 안내하고 해외 원화 결제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결제를 취소해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해외 원화결제 사전 차단을 희망하는 경우 카드사의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사전차단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해외 카드이용 소비자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은 지속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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