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대구시여심위, 미등록 여론조사 SNS 공표 교육감 후보자 과태료 1500만원 부과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6-11 14:15 KRD7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대구시여심위 #대구교육감 #여론조사 #과태료
NSP통신-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11일 미등록 여론조사결과 등을 SNS에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대구교육감 후보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대구시여심위에 따르면 A후보는 지난달 26일 중앙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려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공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여심위 관계자는 “오는 13일 선거일까지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투입해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03-9894841702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6.13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공표하거나 인용보도 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