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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전 국회의원 딸 등 13명 점수 조작...‘채용비리’ 확인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6-07 18:2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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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부산은행이 2015년 신입 행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자 76명 가운데 13명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과 조모 전 국회의원 공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박재경 전 사장은 2015년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 재직시절 경남도지사 측근인 조씨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경남도 금고를 유치할 목적으로 서류 탈락권이었던 조씨 딸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도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교사)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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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증인 신문 과정에서 2015년 신입 행원 합격자 76명 중 약 17%인 13명의 점수가 조작됐다는 검찰 수사자료 내용이 알려졌다. 조 씨 딸과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 등 부정채용 2명에 대한 관련자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11명의 합격자는 검찰이 점수 변경 사실을 파악하고도 경위 파악이 안 되거나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은행 고위 임원과 지점장 등이 채용 청탁을 하고 인사라인이 점수조작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원자를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인사라인에 있던 강동주 전 본부장과 최 전 인사부장은 부행장과 지점장 등의 청탁이 불발됐다는 취지의 메신저를 주고받았다.

아울러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 중 일부의 점수표 비고란에 ‘SB(stone brain·돌머리)’라는 표시를 하고 채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한 물증도 나왔다.

이날 공판에서 박 씨가 재판을 끝내고 싶다는 의견을 내고 받아들여져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조 씨 공판을 진행한 뒤 관련자들에 대해 일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간담회에서 계속되는 금융권 채용비리에 대해 “그동안 금융권의 채용관행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5일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직원 추천제 폐지, 필기시험 도입, 성별·연령·출신학교·출신지·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 금지, 피해자 구제 등이 포함됐다.

모범규준은 자율 규제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은행연합회 회원사 19개 은행이 모두 모범규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부산은행도 19개 회원사 중 하나로 필기시험 도입 등 대부분의 규율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기획전문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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