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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한국모바일인터넷(이하 KMI)에게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 할당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회계·경영·경제·기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결과에 따른 것.
기간통신사업허가심사 결과 KMI는 100점 만점에 66.545점을 획득했고, 주파수 할당심사에서는 100점 만점에 66.637점을 획득해 허가및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했다.
심사위원들은 영업부분에 대해 주요주주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 없이 요금경쟁(경쟁업체보다 20% 저렴)만으로 1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기술부문에 대해서는 기지국공용화, 상호접속 등을 위해서 타사업자의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단기간에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초해 계획을 수립했고 망 구축 계획의 핵심이 되는 트래픽 분석에 있어서도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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