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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NSP통신, 김희진 기자, 2018-05-31 07:50 KRD7
#전기사업법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지난 29일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허용으로 기존 전력거래소를 통한 대규모 발전사들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전력거래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소규모(주로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거래시장에 참여해야 하나 개정안은 발전사업자를 대신해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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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규모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며 전력거래소 입장에서도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소규모 전력 시장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에너지 프로슈머’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과거(16년 6월) 정부가 제출했던 법안에는 에너지 프로슈머 내용이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함께 포함된 바 있다.

참고로 에너지 프로슈머란 자가발전한 전기를 소비자간에 사고파는 것을 뜻한다.

현재 전력 소매판매는 한국전력(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에너지 프로슈머가 허용된다면 바로 옆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전을 통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탈원전·석탄) 성공을 위해서는 전력수요 조절과 신재생 확대가 필수적이기에 소규모 전력시장 개방, 더 나아가 에너지 프로슈머도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경우 이번 법안 통과에 따른 단기적 영향은 없다. 기존대로 신재생 공급의무(RPS) 비율이 매년 1%p 높아짐에 따라 연 약 6천억원의 비용이 늘어날 것이며 이는 이번 법안과 무관하다.

오히려 향후 에너지 프로슈머, 전기요금제도 개편 등을 통한 전력수요 감축으로 한전의 발전믹스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신재생 발전사업의 리스크(신재생공급인증서 REC 매출처 확보, 계통연결 어려움 등)가 축소될 것이라는 점에서 신재생 업체들에게도 긍정적이다.

강승균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ESS 업체들은 시너지가 창출될 전력중개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에도 에너지 프로슈머, 전기요금제도 개편 등 ESS에 우호적인 영업환경이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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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희진 기자, ang0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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