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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국가계약법 위반, 공공연대노조 조합원 737명 집단 소송 돌입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5-24 18:50 KRD7
#한국수력원자력 #공공비정규직연대노조 #한수원

한수원 상대로 30억 규모 손해배상청구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공공비정규직연대노조(이하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9일 한수원 비정규직 노동자 737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2012년 1월 12일 제정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근로자 용역예정가격(임금 수준)을 시중노임단가 기준 최저낙찰 하한율 87.995%이상으로 정했는데 한수원이 청소, 경비, 시설 등 용역업체들과 계약에서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6월 5일 특수경비용역 근로자 김재현외 770명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결과 올해 1월 10일 감사원은 특수경비 용역비를 한수원내부 규정에 따라 5~5.5% 감액해 입찰해 특수경비 비정규직 노동자 550여명이 2년간 20억이 넘는 임금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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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는"한수원은 법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떼어먹은 30억 임금 상당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한수원은 감사원 시정 지시에도 2018년 용역 계약에서도 낙찰하한율 아래로 변경 계약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업체와 한수원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와 별도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한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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