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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3인, 결국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 제기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1-02-15 00:42 KRD2 R0
#카라 #DSP
NSP통신-▲카라<사진=DSP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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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사진=DSP미디어>

[서울=DIP통신] 류수운 기자 = 5인조 걸그룹 카라의 세 멤버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이 소속사인 DSP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결국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라 3인은 수익금 분배가 정당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DSP 측이 밝힌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음원 판매 수익금은 4억1000만원으로 활동비가 3억9000만원으로 실수익금은 2000만원에 불과했다”며 “이는 활동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것이며, 당시 ‘루팡’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음에도 소속사는 6개월 동안 1인당 86만원만 지급해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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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속사 대표가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11개월 동안 약속된 매니지먼트 및 연예활동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해외활동과 관련 일본 소속사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내용에 대한 일체 언지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임약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DSP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DSP 측은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등 카라 3인 측의 문제제기 이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소송 제기는 매우 당황스럽다”며 “현재 소장이 송달된 상황이 아니므로, 소장을 송달 받아 내용을 파악한 후 고문 변호사와 상의해 이번 사건이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대응하는 한편 소송과 관계없이 카라와 관련된 향후 일정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수익금 배분 등 문제는 일방적인 주장으로써 사실을 크게 왜곡한 것”이라며 “DSP는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수익금을 계약에 따라 지급해 온 만큼 이는 소송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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