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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A 경주시장 예비후보 구속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5-15 12:23 KRD7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 #이동우 #경주시장 #공직선거법

A 경주시장 예비후보, 차명계좌로 선거운동원에 3650만원 지급…선거구민에 630만 상당 기념품 돌린 혐의

NSP통신-경북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경북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이 1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돌리고,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북 경주시장 예비후보 A씨와 선거운동원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예비후보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선거운동원 4명에게 차명계좌로 36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선거운동원들은 경주시장 선거운동 당시 A씨로부터 각각 1400만원, 1100만원을, 불구속된 3명은 210만~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부정수수한 혐의다.

NSP통신-경찰이 공개한 A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선거구민들에게 돌릴 당시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공개한 A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선거구민들에게 돌릴 당시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 결과 A 예비후보는 자신의 선거운동원들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구민 100명에게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수저와 커피잔 등 630만원 상당 기념품을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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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선거운동원들의 자금 사용처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일 것”이라며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7일 A 경주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두시켜 12시간의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A예비후보의 자택과 차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서류와 컴퓨터 파일, 전화번호 목록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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