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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자체 펀드 손실금 보전 DGB대구은행 직원 무더기 검찰 송치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5-10 17: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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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대구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4명 수성구청에 12억2천만 건네…구청 공무원 수익증권 계좌의 기재 누락, 공문서 허위 작성 혐의

NSP통신-대구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판매한 펀드의 손실금을 불법으로 보전한 DGB대구은행 직원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14명을 투자 손실을 본 수성구청에 원금 이상의 돈을 건넨 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펀드의 투자 손실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공문서 위조)로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 6명도 대구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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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비자금 조성과 인사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과 은행 전·현직 임직원 14명은 지난 2014년 6월 수성구청 펀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12억 2000만원을 구청에 전달한 혐의다.

수성구청 공무원 6명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회계연도의 결산자료에서 손실이 난 수익증권 계좌의 기재를 빠뜨리고 허위 공문을 만들어 결산담당 부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은행 측이 ‘손실금을 보전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별도의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도 밝혀졌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각종 비리사범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인규 전 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은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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