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하종선 칼럼

독일정부, 디젤게이트 집단소송제 도입…피해자 소멸시효 피해방지에 주력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8-05-08 16:53 KRD7
#하종선 #칼럼 #디젤게이트 #폭스바겐 #아우디

대한민국, 9월 17일 디젤게이트 소멸시효 완성·이후 폭스바겐·아우디 상대 소송제기 불가…피해자 소멸시효 피해방지 방치

NSP통신-▲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하종선

(서울=NSP통신) 메르켈의 기민당과 연정을 펴고 있는 사민당은 연정합의문에 들어 있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이번 주에 메르켈과의 최종담판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사민당은 새로 도입되는 집단소송제의 시행시기를 올해 11월 1일로 입법해 소멸시효가 올해 12월 31일로 완성되는 폭스바겐·아우디 디젤게이트 피해자들이 새로이 도입되는 집단소송의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사민당 출신으로 법무부장관을 맡고 있는 카트리나 발레이(Katrina Barley)는 시간이 없다면서 디젤게이트 피해자들이 소멸시효 때문에 배상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G03-9894841702

독일의 현행 법률하에서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제기해야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송제기를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비용이 들고 번거로워서 개별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 대다수가 소멸시효의 불이익을 받을 형편에 놓여 있다.

그러나 새롭게 집단소송제가 올해 11월 1일부로 도입되면 디젤게이트 피해자들 중 몇 사람만의 소송제기로 모든 피해자들이 그 소송결과를 가만히 앉아서 누리는 혜택을 받게 돼 별도의 개별 소송제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시효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 해 9월 총선이전만 하더라도 메르켈 정권이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소극적이어서 손해배상을 거부하면서 끝까지 소송하겠다고 겁을 줘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송제기를 포기토록 만드는 폭스바겐의 전략이 성공하는 듯 했다.

그러나 총선결과 메르켈의 기민당이 예상보다 저조한 득표로 연정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자유민주당과 1차 연정협상 결렬이라는 우여곡절 끝에 제1야당인 사민당과 연정에 합의하게 됐고 그 결과 집단소송제도가 도입 돼 극적으로 디젤게이트 피해자들이 첫 혜택을 보게 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국회의원들이 의원 입법으로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요란스럽게 언론에 홍보하지만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제조물책임,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집단 소송제를 입법하겠다고 팔을 걷어 부치고 법안을 만들고 있어 국회통과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 보인다.

그러나 공정위의 집단소송 법안도 아직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디젤게이트 조작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디젤게이트가 언론에 터진 날인 2015년 9월 18일로부터 3년이 되는 올해 9월 17일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다.

독일민법은 3년이 되는 해의 연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독일에서는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 우리나라에서는 9월 17일 이전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9월초까지 공정위가 추진하는 집단소송제가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디젤게이트 피해자들은 올해 9월 17일이 지나면 폭스바겐과 아우디를 상대로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3년 소멸시효가 지남으로 소송을 제기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피하고 싶은 디젤게이트 피해자들은 지금부터 9월 17일 사이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배상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결국 소멸시효의 차단효과를 막아 디젤게이트 피해자들이 배상받게 하기 위해 소멸시효 만료 2달 전까지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려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독일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이와 대비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본 기고/칼럼은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NSP통신/NSP TV peopl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