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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 최기동, 김종식 예비후보 부인 의혹 해명 촉구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8-04-27 08:57 KRD7
#목포

“공무원의 위증으로 무죄 판결...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해명하라”

NSP통신-목포시장 최기동 예비후보 (최기동 예비호보사무소)
목포시장 최기동 예비후보 (최기동 예비호보사무소)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동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같은당 김종식 예비후보에게 ‘(후보자의)부인 사건과 관련해 위증교사죄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 공식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기동 후보는 지난 26일 ‘위증, 위증교사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다’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김종식 후보의 부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과거 함께 근무한 공무원들이 지난해 3월 대법원 유죄가 확정됐다는 이유를 들어 해명을 요구했다.

최후보는 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판결문에는 해당 공무원의 위증으로 (김종식 후보 부인의 재판이)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며 “공천잡음 종식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위 판결에 대하여 김종식 후보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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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후보가 완도군수 재직 시절에 그의 부인이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 재판을 받았으나, ‘돈을 건냈다’는 핵심증인의 진술번복 등으로 지난 2013년 최종 대법원 무죄확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재판과정에 위증과 위증을 교사한 공무원들이 지난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6.13선거를 앞두고 김종식 후보 부인의 사실상 유죄 논란과 도덕성 시비를 낳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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