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금리톡톡

’씨티 자산관리 통장’ 최고 1.5% 금리혜택…홈페이지 앱서도 신규가입OK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18-04-25 18:03 KRD7
#한국씨티은행 #씨티자산관리통장 #금리혜택 #자산관리통장혜택 #예금펀드
NSP통신

(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은 영업점에서만 가능했던 ‘씨티 자산관리 통장’의 신규가입을 은행 홈페이지는 물론 앱에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신규가입자에게는 1.5%(연, 세전) 금리를 제공한다.

씨티 자산관리 통장은 기존 영업점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한국씨티은행은 이번 온라인 신규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G03-9894841702

지난달 14일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신규 가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씨티 자산관리통장은 2015년에 출시됐다.

이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한국씨티은행에 예금, 펀드 등의 이용 실적이 많아질수록 최저 0.1%(연,세전)부터 최고 1.4%(연,세전)까지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

무엇보다 최초 신규 가입자라면 1회에 한해 신규일부터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전월 은행거래실적에 상관없이 신규일에 고시된 신규가입 우대금리(2018년 4월 24일 현재 1.5% (연,세전))를 받을 수 있다.

신규가입 우대금리는 이 예금의 매일의 최종 잔액 중 10억원 이하의 잔액에 대해 제공된다.

영업점 방문 신규는 물론 온라인 신규 시에도 동일하게 제공된다. 예를 들어 은행거래실적에 따라 이율과 이율 적용 금액이 결정된다.

2018년 4월 24일 기준, 은행거래실적 5000만원 미만 0.1%(연, 세전)[이율 적용 금액: 1원 이상], 은행거래실적 5000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 0.9%(연, 세전)[이율 적용 금액: 1원 이상~5천만원 이하], 은행거래실적 2억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 1.0%(연, 세전)[이율 적용 금액: 1원 이상~2억원 이하], 은행거래실적 10억원 이상 1.4%(연, 세전)[이율 적용 금액: 1원 이상~10억원 이하]의 이율이 적용된다.

이율 적용 금액을 초과하는 잔액에 대해서는 0.1%(연, 세전)의 이율이 적용된다.

또한 최소 가입금액 제한이 없고 최고 1.5%(연,세전)의 높은 금리혜택 뿐 아니라 매월 둘째 주 마지막 영업일 다음 날에 세후 이자가 입금돼 이자에 이자를 더하는 복리 효과 혜택도 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