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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학교용지부담금 부실 관리… 감사원 ‘담당 공무원 결손 처분금’ 변상 판정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4-24 15:33 KRD2
#감사원 #대구시 #북구 #학교용지부담금 #채권

A조합 매매계약서 제시에 압류등기 해제, 2015년 12월 31일 학교용지부담금 6726만원 결손 처분

NSP통신-대구광역시 북구청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광역시 북구청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광역시 북구가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부실하게 관리한 가운데 감사원이 담당 공무원 3명에게 “결손 처분된 6726만원을 똑같이 나눠서 변상할 것”을 판정했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 북구청은 A재건축조합이 학교용지부담금 6726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 2012년 7월 24일 A조합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를 압류등기했다.

이에 A조합은 북구청의 조치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안 했을 뿐 B씨에게 이미 아파트를 팔았다”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출과 함께 압류해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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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A조합이 A조합에 다른 재산이 없어 압류를 해제하면 체납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압류를 해제했고, 결국 2015년 12월 31일 학교용지부담금 6726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A조합과 B씨가 매매계약을 체결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의 A조합 압류해제 등을 위법으로 판단하며, 담당 공무원 3명이 각각 2242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정했다.

한편 감사원은 대구 북구청에 대해 채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체납자 재산 압류해제로, 채권 등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채권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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