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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회적기업에 신협 출자 허용...신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4-02 12: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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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의 수익성 제고와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를 위해 신협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신협 및 신협중앙회 사업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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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같은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신협조합의 출자를 허용하고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운용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신협중앙회와 달리 ‘목적사업’의 수행 근거가 없는 신협조합의 사업 종류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목적사업’의 범위는 금융위가 정하도록 했다.

또 조합 및 중앙회가 금융위 승인을 통해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의 승인 근거를 명확히 했다.

꺾기 등 불공정한 여신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는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된다.

각종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 각종 의무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협중앙회의 임직원은 공무원에 준해 형법상 수뢰죄 등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조합 업무보고서 제출, 행정처분, 고객 응대직원 보호 등 의무화 규정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 제재 종류를 개선(해임),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으로 정비했다.

이밖에도 신협중앙회가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 근거를 명확히 담고 신협공제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업법과 동일한 위험보장 보험계약의 고지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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