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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정현주 의원 ‘경주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마지막 5분 발언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3-31 08:25 KRD2
#경주시의회 #정현주 의원 #마지막 5분 발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지방자치권 확대...‘국내소재문화재’ 반환조항 신설 필요

NSP통신-정현주 시의원. (정현주 의원)
정현주 시의원. (정현주 의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정현주 경주시의회 의원이 지난 29일 경주시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임기 마지막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현주 의원은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 소재지 지역민의 이해와 중앙정부의 행정관리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로 인해 지역민들은 문화재는 사유권을 침해하는 ‘애물단지’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경주시에서 많은 문화재가 발굴되었지만 시에서 직접 관람할 기회가 매우 드물다. ‘국내소재문화재’ 반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청와대 경내 석조여래불상이 국가보물로 격상되어 관할 소관이 문화재청으로 변경된다. 당초 불상의 옛 자리인 경주로 이관이 논의되고 있어 희망적이다”며 “경주시 민선 7기와 8대 의회에서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정부와 문화재청에 엄중히 촉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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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정해야 할 문화재보호법은 시민의 사적 재산권이 합리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조항에서 지방 자치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내소재문화재의 반환이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에‘국내소재문화재’반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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