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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임직원, 외부인 접촉 시 보고 ‘의무화’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3-28 13:55 KRD7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외부인접촉관리규정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다음 달부터 금융위원회 공무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퇴직공무원이나 변호사 등을 만난 뒤에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 등이 지켜야 할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행정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당국 소속 공직자의 외부 이해관계자 접촉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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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 및 금감원 출신 퇴직자 등 4개 유형의 외부인과 만나는 공무원 등은 접촉 내역을 5일 이내 감사담당관(금융위)이나 감찰실 국장(금감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우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 및 금감원 출신 퇴직자 등 4개 유형의 외부인과 만나는 공무원 등은 접촉 내역을 5일 이내 감사담당관(금융위)이나 감찰실 국장(금감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변호사나 회계사, 금융기관 임직원, 상장법인 임직원 등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도 포함된다.

다만 경조사나 토론회, 세미나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접촉, 공직 이메일이나 사무실 전화 통화, 출입기록 확인이 가능한 접촉 등은 제외된다.

보고대상 사무는 검사·제재, 인·허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관련 구체적인 업무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대상 외부인이 청탁, 금품수수 등 8가지 유형의 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원 등은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접촉 중단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외부인과 최대 1년간 만날 수 없게 된다.

다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만남이나 관계 법령 절차에 따른 접촉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보고 의무나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내달 17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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