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연합회가 이사화물 전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국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연합회(이사장 손병삼 , 이하 주선연합회)가 지난 11월 말 김기현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내용 중 ‘직접운송의무제’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국토해양부에 이사화물의 전문화 추진을 위한 건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사화물 규정’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2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동법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3항 에는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다.
그런데 대통령령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이사화물과 관련해 아무런 명시가 없다. 아직까지 하위법령에서 이사화물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사업허가신청) 6항에 이사화물 허가 신청을 위해선 ‘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 이사화물 전문 취급 주선업 근거 필요해
이사화물취급 전문주선업은 일반 소비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사업으로 운송과 포장, 운반, 보관, 정리정돈 등 복합적인 서비스로 운송보다는 포장, 운반, 정리정돈 등 부대업무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현재 이사화물취급 주선사업자 중 상용인부 고용, 이사화물피해보상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전문 주선업체는 2010년 11월 기준 전체 운송주선업체 중 약 40%인 5300여 업체로 주선연합회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사화물의 경우 시행규칙에 허가기준만 있을 뿐 법에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시장에는 무허가업체가 상당수 존재하고 무허가 업체의 영업으로 이사사고 및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의 집계에 따르면 이사화물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매년 2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주선연합회 국토부에 이사화물 법적, 전문화 추진 건의
주선연합회는 이사화물소비자 피해구제와 이사화물 법적, 전문화 추진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사화물 전문 취급업에 관한 근거규정 명시, 이사화물배상책임 공제 도입, 경영자 및 종사자 교육 활성화 등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한편, 전국주선연합회 한영태 전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사화물 취급에 대한 근거규정 명시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하면서 “이사화물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에 대해 이사화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주선업체들 중심으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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