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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김일수)와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농업인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12일 전국 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한 첫 달 급여를 지급했다.
13일 농협 광주본부에 따르면 관계자는 광주시 광산구 지역을 대상으로 올 해 처음 시행한 광주광역시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에 신청한 벼 재배농가 124명 중 심사를 통해 적격대상자 96명에게 3월 첫 달 급여 9551만4000원을 지급했다.
또 사업홍보 및 신청기간이 짧았던 점을 고려해 광주광역시와 농협광주본부는 오는 29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해 추가 접수받을 계획으로, 광산구지역 벼 재배 농가 중 추가로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추가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오는 9월까지 약정체결한 수매대금의 60%를 9월까지 매월 11일 농협을 통해 분할 지급받게 되며 선지급에 따른 이자는 지자체(광주광역시)가 보조한다.
김일수 본부장은 “가을철 벼 수매 전까지 특별한 수입이 없어 영농비와 생활비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인들에게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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