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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연대, 이규열 고양시의원 지지성명 발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2-14 13: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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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비리 의혹 소신 전폭적 지지하기로 했다”

NSP통신-요진 일산 와이시티 전경 (강은태 기자)
요진 일산 와이시티 전경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고양발전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고양시민연대)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요진특위) 위원장인 이규열 고양시의원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양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고양시민연대는 고양시의 1조원 비리의 시발사건으로 가장 뜨거운 화두로 회자되고 있는 고양 요진게이트에 대한 고양시의회 조사특별위원장 이규열(자유한국당) 의원의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소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규열 조사특위위원장은 지난 해 9월 고양시 의원들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요진와이시티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 결성에 산파역을 담당하고 그 위원장을 맡았다”고 추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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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양시민연대는 “이 위원장은 위원회 결성에 참여를 꺼리는 여야의원들을 줄기차게 설득해 위원회를 만들었으나 여당(더불어 민주당)의원들의 불참과 김 빼기 작전 때문에 위원회다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현석 전 시장과 최성 현 시장 그리고 사업주체인 요진개발 최은성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이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실정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내어 나름대로의 큰 성과가 있었다”고 칭찬했다.

특히 고양시민연대는 “위원회 운영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자료 미제출 및 은닉과 허위진술이었다고 한다”며 “이 들은 현 시장의 눈치를 보며 자료를 제때에 제출해주지 않거나 자료가 없다고 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위원회의 진실규명에 큰 방해 장막이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민연대는 “이 위원장은 지난 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준공을 막지 못한 책임이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 금권주의 의심이 간다는 소신을 밝혔지만 이에 대해 제6기 상·하반기 고양시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10여명은 긴급회의를 열어 ‘금권주의 의심이 간다’는 말에 꼬투리를 잡아 이 위원장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등을 논의한바 있다”고 폭로했다.

따라서 고양시민연대는 “고양시 20개 시민단체로 결성된 ‘고양발전시민단체연대회’는 12일 고양시 모처에서 모여 지금 많은 시민은 요진게이트 사건에 대하여 비리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며 용기와 소신 있는 이규열 위원장을 지지하기로 결의했다”며 “우리 단체는 이규열 위원장 같은 분이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이라며 정의를 위해 용기 있고 소신 있는 이 위원장님을 열렬히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

현재 고양시민연대에 참여한 고양시민단체는 ▲부패청산국민행동고양시지회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시민옴부즈맨공동체 ▲21C고양시민포럼 ▲맑은고양만들기시민연대 ▲고양발전시민모임 ▲황룡산을사랑하는모임 ▲탄현로대책위원회 ▲백석동쓰레기소각장대책위원회 ▲자유로연대회의 ▲고봉산지킴이 ▲노란둥지 ▲참교육고양지회 ▲유공회고양시지회 ▲고양환경을생각하는모임 ▲월남전우회 ▲고양시를사랑하는모임 ▲고양개혁연대 ▲고양여성유권자모임 ▲고양문화예술을사랑하는모임 등 20개다.

한편 앞서 고양시 주택과는 이규열 고양시의원이 지적한 요진 와이시티 불법 준공 주장에 대해 “주택법 제 29조에 의해 저촉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요진 측의 사용검사(준공)을 거부할 수 없었으며 사용검사는 주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 이다”고 반박 해명한바 있다.

또 고양시 주택과 관계자도 “(2016구합10027) 재판부의 판결과 주택법 제16조 제29조 사용승인(준공)처리는 다르다”며 “부관이 적법해도 직접관련이 있는 건축물에 하자가 없는 한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요진의 신청에 의해 2016년 6월 20일 처리한 일산 와이시티(아파트) 사용승인(준공) 처리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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