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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내일(8일)부터 연 24%로 인하...‘안전망 대출’ 이용 가능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2-07 13: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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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진다. 또 만기가 임박하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저소득·저신용자의 금리는 낮춰주는 ‘안전망 대출’도 접수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를 안내했다. 8일을 기점으로 대부업상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연 25%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 갱신·연장할 경우 연 24%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하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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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월까지를 불법사금융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8일 이전 대출에 대해선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대출자가 재계약이나 금리 인하, 대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또한 8일부터는 신규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시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대출자를 위한 상품이다.

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은 최고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8일 전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와 저소득자(소득 3500만원 이하자)다.

대출한도는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이며 기존 24%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할 수 있다. 상환방법은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돼 자유롭게 원금을 갚을 수 있다. 금리는 보증료 포함 12~24%다.

안전망 대출은 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차세대 전산 개발 중인 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에서는 5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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