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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도급대금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2-05 17: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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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사회적 약자 생계안정과 열린 행정 위해

NSP통신-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 생계안정과 열린 행정을 위해 하도급대금 및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관급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의 인건비 및 건설기계 장비 임차료, 하도급의 체불임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이후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안성시 하도급대금 및 불공정행위로 근로임금 체불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안성시와 계약한 5000만원 이상의 공사, 3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 노무비, 장비대, 물품대금, 하도급 대금 등 체불이 발생하면 안성시청 회계과 계약팀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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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는 사실 조사 후 공사대금 지급 이전이면 시공업체에 체불임금 지급 지시, 공사대금 지급보류 및 체불노무비 직접 지급, 체불 하도급 대금․임차료의 직접 지급, 불법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과 하수급인이 연대해 임금을 지급토록 지시할 예정이다.

다만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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