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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2-04 10:41 KRD7
#안성시 #황은성 #식품위생업소 #운영자금 #바우덕이

최대 5억원 융자지원

NSP통신-경기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의 장기저리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노후시설개선 최대 1억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최대 3000만 원,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최대 2000만원 이며 모두 연 1% 금리로 융자할 수 있다고 시는 2일 밝혔다.

상환조건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그 외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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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식품위생업소에서는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 받은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안성시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융자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휴·폐업, 행정처분, 신규영업신고(6개월 이내), 융자상환 미완료, 융자금 목적 외 사용 기한 내 시설개선 미완료 업소이다.

융자를 받은 후 기한 내 시설개선을 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폐업, 영업소폐쇄, 허가․등록취소, 영업자 지위 승계,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금이 전액 환수 조치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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