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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실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1-24 13: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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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일환…연말까지

NSP통신-경기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다음 달 초부터 연말까지 도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정비대상은 도로 구역 내 노점을 운영하거나 주차 방해물(타이어, 화분, 라바콘 등) 등 각종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라고 시는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정비용역을 실시해 주요 간선도로, 이면도로 및 아파트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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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상습민원 발생지역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집중 단속 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계도 위주로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행위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시간을 주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도로범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습위반자는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체납자는 재산압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는 불법 점용 면적 1㎡ 이하인 경우 10만원이며 1㎡ 초과 시마다 10만원이 추가되며 최대 1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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