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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홍보서비스’ 실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1-17 16:11 KRD7
#용인시 #일자리 #홍보서비스 #안정자금 #정찬민

30인 미만 中企業·다중사업장 등 대상

NSP통신-경기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경기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다음 달 28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홍보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고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서비스를 한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 제도를 설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6명 2개 반으로 구성된 홍보서비스반은 관내 소상공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흥덕IT밸리와 30인 미만 중소기업․다중사업장을 방문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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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단시근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 인상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고용주가 이달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와 지역 내 4대보험 공단 및 고용노동부, 동 주민센터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1회 신청하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요건을 확인해 매월 자동 지급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이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관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임금 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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