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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휴대인터넷 사업 부적격 통보에 재허가 신청

NSP통신, DIPTS, 2010-11-24 10:49 KRD2
#kmi

[서울=DIP통신] KMI(한국모바일인터넷)가 지난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국내개발 와이브로 방식의 휴대인터넷 서비스 기간통신사업자 인가를 요청하는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방통위는 KMI가 사업계획서에서 밝힌 내용 중 특히 ‘20% 통신요금 할인’은 기존 통신사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방통위가 KMI에 통보한 부적격 사유 중 이와 관련된 내용에 따르면 이미 언론에서 수차례 다뤄온 것과 같이 MVNO가 출현할 경우 이동통신사 소매요금 대비 31~44% 할인된 도매제공대가에 최대 6% 대량구매할인을 더해 최대 50%까지 요금인하가 가능할 뿐 아니라 20% 수준의 통신비 인하까지 가능해 KMI의 20% 할인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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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KMI 측은 “현재 MVNO에서 최대 50%까지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몇 가지 사항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사실상 50% 할인된 요금에서 단말기 보조금과 유통점에 대한 수수료를 주고도 20% 추가 할인해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여기는 통신업계 종사자는 없을 것이다”며 “통상적으로 유통 3사 단말기 보조금은 매출의 25%에서 최고 32%까지 간 바 있고, 또한 위탁대리점 등 영업망에 대한 가입자관리 수수료가 통상 4~7% 수준인데다 영업점에 대해 가입자 1명을 유치할 때마다 최소 5~10만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비용구조를 감안한다면 50%의 요금할인 폭 내에서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돌아갈 추가 할인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방통위의 결정에 반박했다.

이어 “만약 방통위의 얘기대로 이통3사의 20%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일찍 도입하지 못한 정부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과거 ‘2015년 와이브로 가입자가 880만이 될 것’이라는 KISDI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와이브로 사업 허가를 결정한 바 있던 정부가 최근 KISDI가 발표한 ‘15%의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통계를 불신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미국의 Clearwire와 일본의 UQ의 사례처럼 자신의 가입자를 가져가지 않으며 순수하게 MVNO에게만 망을 제공하는 망운용사업자로써 KMI가 지향하는 사업모델은 MVNO와 상생관계로써 윈-윈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측면에서 KMI는 우리나라의 초기 MVNO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가입자 요금 인하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대안이라 판단하는 통신업계 종사자들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KMI가 부적격 통보에 이어 재신청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접수한 것은 너무 섣부른 것 같다는 지적에 KMI 측은 “지난해 말부터 영업계획과 네트워크를 비롯한 기술 측면에서 실질적인 준비를 계속해왔고 지난 6월 11일 첫 신청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다수의 기업들 중 짜임새 있는 주주 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가령, 시장조사는 지난번에는 작년 10월에 실시함으로써 올해 초 불기 시작한 스마트폰의 영향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계획서가 마련돼 착오가 있었으나 이번 계획서에는 지난 9월부터 재 기획해 지난 6일 2차에 걸친 시장조사를 마친 결과를 토대로 영업, 네트워크 구축 등의 모든 사항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냈다”고 말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는 전국의 70%가 넘는 지역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KMI의 와이브로 기술을 제4세대 표준규격에서 만큼은 우리나라가 선두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지체할 수 없었고 방통위의 종편사업자 선정 등의 바쁜 일정을 고려해 재신청 허가 요청을 빠르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KMI의 이번 사업 허가 재신청에 방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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