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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NSP통신, 박생규 기자, 2018-01-17 09: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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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모습.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모습. (의왕시)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 12명과 담당감정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는 2018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대상은 2018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452필지에 대한 평가가격으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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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13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와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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