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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고금리 인하 대비...‘안전망 대출’ 출시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1-11 16: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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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정부가 내달 8일부터 시행하는 24%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만기가 임박하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저소득자와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춰주는 ‘안전망 대출’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전에 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 상품을 연 12~24%로 낮춰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이는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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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저소득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안전망 대출은 상환능력에 따라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대출 성실상환자는 통상 정책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 까지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씩 인하해준다.

안전망 대출은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통한 100% 보증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조원 한도로 이 상품을 운용한다. 안전망 대출과 병행해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신용복지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로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신복위 채무조정이 곤란하면 신복위-법원간 신속연계(Fast-track)을 통해 회생·파산으로 연계할 뿐만 아니라 신청비용도 약 2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한편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내달 1일부터 4월말까지 범부처가 공조하는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검찰과 경찰이 나서서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사·처벌을 진행하고 국세청은 탈세를 적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전화번호·웹사이트를 차단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이 기간을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불법 사금융 신고 파파라치를 운영해 최고 1000만원 신고 포상금을 준다.

불법사금융 업자 영업기반인 전화·인터넷 영업도 차단한다. 불법적으로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3년으로 늘리고 전화번호 변경횟수는 3개월 내 2회 이하로 제한한다.

온라인 감시에 특화된 온라인 시민감시단 300명을 운영하고 해외 SNS 사업자와 불법정보 차단 협력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민·형사상 책임은 강화한다. 무등록 영업 벌금 한도를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범위를 기존 최고금리 초과 수취 이자에서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분 전액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만 방문해도 곧바로 복지지원까지 연계되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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