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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지원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1-07 12: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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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부터 소득 관계없이 확대

NSP통신-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심권역 전경. (용인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심권역 전경. (용인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소득에 관계없이 둘째 자녀 이상에 산후도우미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를 지원키로 했다고 용인시가 밝혔다.

산후도우미는 보건복지부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만 지원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출산장려 시책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산후도우미 지원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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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출산 예정일 1년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현재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산모로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산후도우미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표에 따라 ▲태아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등) ▲출산 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단축형5~15일․표준형10~20일․연장형15~25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정부 지원대상자의 경우 이용료의 52~90%, 용인시의 확대 지원대상자의 경우 이용료의 42~65%를 받는다.

산모 본인이나 친족 등이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되면 원하는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원일수 (단축형5~15일․표준형10~20일․연장형15~25일)를 선택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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